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0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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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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