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3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40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임면을 위임한다.
농촌진흥청(본청)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수입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수입담당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담당관, 팀장), 대변인실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는 계약관리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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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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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