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및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6.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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