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8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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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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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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