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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