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6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에 따라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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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무관
관서명 | 재무관 | 분임재무관 농촌진흥청 | 운영지원과장 | 국립농업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 ▪ 농업유전자원센터 4급 또는 5급 상당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 ▪ 밭작물개발부 4급 또는 5급 상당 ▪ 중북부작물연구센터 4급 또는 5급 상당 ▪ 고령지농업연구소 4급 또는 5급 상당 ▪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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