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7조 (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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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출관
관서명 | 지출관 | 분임지출관 농촌진흥청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5급상당) | 국립농업과학원 | 운영지원과 4급 또는 5급 상당 | ▪ 농업유전자원센터 6급 상당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 4급 또는 5급 상당 | ▪ 밭작물개발부 6급 상당 ▪ 중북부작물연구센터 6급 상당 ▪ 고령지농업연구소 6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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