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임면은 당해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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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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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