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7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편 등으로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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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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