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8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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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이 변경되었거나 제16조에 따른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이 변경되었거나 제16조에 따른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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