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제16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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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제12조 · 물품운용관제13조 · 출납공무원제14조 ·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제15조 · 계약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직무의 승계제18조 · 임면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