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