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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