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의의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설명을 하되,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동일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⑥위원은 회의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으며,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중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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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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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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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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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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