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①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안전성 전문위원회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②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0. 11.>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 등에 관한 사항2. 생물활성 전문위원회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약효ㆍ약해에 관한 사항3. 농약기준 전문위원회 :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ㆍ농작업자노출허용량ㆍ급성노출허용량 등의 설정, 건강유해성표시사항 및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③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야별 전문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농약기준 전문위원장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7. 10. 27.>
⑤분야별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농약등 및 작물재배ㆍ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농약등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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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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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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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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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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