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석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한다.1. 위원장 및 부위원장2. 위원3. 간사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회의에는 위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