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23.><개정 2020. 6. 17.><개정 2021. 8.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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