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개정 2021. 8. 12.>
②농약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본인이 위촉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5. 30.>
③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비료전문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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