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3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분야별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소집, 출석범위, 회의의 운영, 위원의 임기, 회의록, 회의 비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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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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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