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연2회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개정 2018. 10. 23.><개정 2021. 8. 1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1. 8. 12.>
각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