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비료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비료관리법」 제4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등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우량비료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료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8. 12.>
비료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원활한 심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비료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 8. 12.>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전문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8. 12.>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2. 농촌진흥청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비료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1명4. 비료 및 농업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5. 비료의 생산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4명 이내
비료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 8. 12.>1.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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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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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