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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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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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