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등 농자재 관계법령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의 농자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1. 조문 원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자재산업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6. 12. 29.>1.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2. 부위원장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3.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산물안전성부장으로 한다.4.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명 이내5. 농약의 제조업자ㆍ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중 4명 이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약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사항2.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농약등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4.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농약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신규 등록신청 또는 재등록신청 농약등나.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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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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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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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