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의2조 (당직미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직을 미실시하는 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수립된 보완대책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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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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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