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2조 (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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