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4조 (항소심 판결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결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가가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을,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제기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 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사본1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국가가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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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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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