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6조 (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5조3항의 검토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상고포기서, 요약서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상고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상고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 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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