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획예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②‘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획예산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말한다.
④‘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예산처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소관부서의 장’이란 기획예산처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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