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8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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