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4. 청구의 변경, 소 취하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6.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