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7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