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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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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