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 (소송사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서 : 별지 제2호의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 진행 상황의 보고서 : 별지 제5호의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사무보고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서식〕소송사무보고 | ■ 〔별지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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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소송진행상황보고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 ■ 〔별지 제5호의 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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