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 (확정사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이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가 극히 어려운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별도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7.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수행을 한 경우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확정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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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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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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