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 (응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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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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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