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7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②소송수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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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 확정사건의 처리 등제2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제25조 · 소송사무보고제26조 · 소송상황분석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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