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신규임용자 및 타부처 전입자는 전공 및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가급적 연고지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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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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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