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변동2.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학력, 경력, 교육 또는 훈련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람5.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6.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7. 그 밖의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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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라 조사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빅데이터통계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가통계연구원장과 「책임운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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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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