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정기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개정 2024. 7. 1.>
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전보시는 업무의 전문성, 지방근무의 특수성 및 인력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삭제 <2024. 7. 1.>
정기전보 대상자는 제12조의3의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의무전보 및 전보 예외사항 등은 세부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