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종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주요 인사관리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특별승진 및 근속승진 포함)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심사 등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대한 점수 결정, 평가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등3. 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채용후보자 등)의 시보임용ㆍ정규임용ㆍ자격상실ㆍ면직ㆍ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질병휴직 필요성 등에 관한 자문 등4.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등5.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요구 건5의2.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통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통계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6. 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심사 청구 건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국내ㆍ외 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분야ㆍ훈련과제의 지정, 훈련파견의 적정성,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훈련성과 평가 등8. 보수성과심의위원회: 특별승급 관련사항, 성과급 관련사항, 총액인건비제 운영관련 사항, 연봉특례 직위 연봉평가 관련 사항 등9.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유사경력 등 호봉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10. 중요직무급운영위원회: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11. 전문직위 심사위원회: 전문직위 신설ㆍ해제ㆍ변경, 전문관 적격성 평가 및 선발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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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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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