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2조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 중간점검 및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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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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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