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9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계획을 통보할 때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는 별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실지감사 종료 즉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감자(관련자 포함)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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