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4. "자체감사를 받는 자"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개정 2019.7.8.>5. 제2호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라 함은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주의 요구(기관주의도 포함), 통보(인사자료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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