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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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적극행정 지원제6조 · 면책 대상자제7조 · 면책 기준제9조 · 면책제도 안내제10조 · 면책심사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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