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7조 (면책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7.8.>3. 삭제 <개정 2019.7.8.>4.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19.7.8.>3. 삭제 <개정 2019.7.8.>4. 삭제 <개정 2019.7.8.>
③「부패방지권익위법」제46조 및 제47조의 권고, 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 시에는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 <신설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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