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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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 등은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③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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