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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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없다. <개정 2019.7.8.>
③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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