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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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제16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제17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제18조 · 이행결과 제출제19조 ·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