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공무원 등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의결 등을 면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②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 및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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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 면책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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