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록 대상 및 연계 방법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가승인통계 중 통계법 제27조제3항의 사유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통계가 아닌 모든 통계를 통합DB로 연계ㆍ수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국가승인통계를 통합DB로 연계ㆍ수록할 때 DB형태로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DB구축이 안된 통계의 경우에는 파일형태로 연계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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