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통계작성기관 교육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통합DB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관리지침,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관리책임자는 통합DB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관리책임자는 통합DB 자료관리가 우수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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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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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