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통계작성기관 교육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제28조(통계의 보급)에 따라 구축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담당자가 통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통합DB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관리지침, 기관용 통계DB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관리책임자는 통합DB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③관리책임자는 통합DB 자료관리가 우수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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